P2P 거래 관련 [우려] 및 [대응방안] 간략 정리.
1) 소액은 알빠노.
2) 원화 기준 액수 기준은 없지만, 나름 큰 액수 (주관적임)의 원화를 주고 받는 경우 중앙정부의 [염병]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들어올 수도 있음.
2.1) 들어온다면, 증여 (무 대가 제공) 가 아니라는 '거래내역 (TX)'을 첨부하면 문제는 없음. 단, 나와 거래 상대방 (원화 통장기록이 남으므로) 이 비트코인을 거래했다는 기록을 굳이 정부놈들에게 제공하게 되니 껄적지근할 수 있음.
☞ 이 때, 굳이 비트를 거래했다는 이야기 하지 말고 고오급 시계 (ex : 파텍 필립) 주고받았다고 하고, 증거물로 짭시계를 대충 구해놓든지 해서 대비하면 될 듯.
2.2) P2P 거래가 [증여]가 아님을 증명한 후에도 [양도세] 문제가 남아있긴 함. 거래소가 아닌 P2P 거래의 경우, [양도세 가이드]가 아직 없으므로 초장부터 설레발 칠 필요는 없을 듯.
끝.
알든이 누나와 같은 생각.
반감기가 되어 갑자기 불장이 되는게 아니라,
미국 대선 전년 해부터 전년대비 통화량 증가폭이 늘어나고, 대선이 있는 해 진입 후 그 폭이 폭발적으로 증가.
결국 통화량이 가장 중요한 트리거이며, 그 시기와 비스무리하게 설계된 반감기는 그 트리거를 거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. View quoted note →
현물 ETF의 큰 장점은 [가격 왜곡 방지]라고 생각한다.
현물 ETF는 증권사들과 거래소들이 하루 거래량에 대한 정산을 하도록 규제할 것이기 때문에, 자연스럽게 거래소들의 고객 자금 유용이나 장부 장난을 억제할 수 있다.
[개인]의 셀프 커스터디는 민간에서 P2P 거래가 활발해지면 역시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