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연히 민사소송을 해야겠죠.
다만 현재의 법률 상에서는 피해입증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데 바뀔 수 있을지
피해자와 소비자의 불매운동 이외에 기업에게 책임을 묻는 행위가 뭐가 있을지
더 나아가 소송에 불복하고 시간끌기 전략을 쓰는 경우, 소송결과에 승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
이런 점들이 궁금했아요.
물론 위 궁금증이 지금도 해결안되는 문제이고 정부가 있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, 비트코인과 아나코 캐피탈리즘은 해결 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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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plies (1)
미제스 코리아 유튜브에 해당 내용으로 영상 여러개 있는데 한번 시청해보세요. 그리고 국가의 해부에서도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. 추가로 재판 외적인 방법들(중재기관, 보험사, 합의 브로커 등)도 있고요.
비판적으로 본다면 , 3심제가 아닌 무제한 재판이 이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쪽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. 그러나 이는 현 사법 환경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죠. 다른 한편으론 약자가 오히려 사법 시장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찾을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.(기회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)